[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이용한 해외여행 상품 가운데 '맞춤 VIP 크로아티아'의 1인 경비 602만원을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답변한 게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위증을 한 것"이라며 "능력과 경륜이 부족했고 코드인사로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증까지 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11개월 간, 4천여만원을 들여 가족이 여행을 하고 고위 공직자가 한 달이 넘는 기간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김 후보자가 위증을 한 것은 여행 경비를 낮추려는 의도"라며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위증 문제를 분명히 규명한 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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