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년)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로 분류했다. 대만의 경우 2회 연속 1개 요건(경상수지 흑자)만 충족해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미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순매수/GDP 2% 초과))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또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2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 규모가 220억달러이고, 경상흑자의 경우도 GDP 5.7%를 기록중이다. 단, 시장개입 규모는 49억달러로, GDP의 0.3%에 그쳐 이 부분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 문제에 주목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장관은 매년 반기에 한 번씩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로는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sufficient 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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