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외부도장을 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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