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스팟성 불법지원금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위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사 시장점유율 수준으로 알려졌다.
8일 방통위는 지난 6일 이통3사에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통법 위반사항을 적시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벌어진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직후 스팟성 불법보조금 현황에 대해 사실조사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1월~8월까지로, 유통점 현장 방문과 판매일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영업정지, 과징금 수준은 이통 3사 의견 수렴 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세한 위반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통 3사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이 50%, KT가 30%, LG유플러스가 20% 정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통상 열흘이나,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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