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자서명으로 조례 개폐 주민청구 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올해부터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때 전자서명을 활용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해 청구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그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례개폐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해당 주소로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할 경우 일반 서명과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자서명으로 조례 개폐 주민청구 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