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부가 비이성적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목적으로 마련 중인 암호화폐(가상화폐) 종합대책 과세안 중 과세 방식을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지난 4일 있은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평가 문제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하고, 과세를 위해선 거래 관계 포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째 진행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 조사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확인이 필수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정규 상품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합리적 과세 방안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된다는 판단 하에 입법을 통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제도권 시장이지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이 같은 과세방안에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급 수단으로써 암호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이며,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이다.
이와 관련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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