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뢰 혐의액이 110억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수수 등 총 18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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