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유령주식'의 배당 처리와 매매방식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8일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 처리문제와 관련한 혼선으로 시장신뢰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시장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을 계좌별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천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계좌에 입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삼성증권 현직 직원 16명이 501만2천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가급락 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정부도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을 처리하고, 일부 물량의 장내 매매를 체결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를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및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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