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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현장 점검, 거래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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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비로 거래소 못 들여봐···관련법 개정안 처리 시점 불투명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법적 근거 미비로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법적 근거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암호화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 대처하고 있지만 거래소 내부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사실상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만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지난 1월 금감원과 암호화폐 관련 합동조사 당시에도 거래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은행만 들여다봤다"며 "우리에게는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지자체에 4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소 내부를 들여다보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암호화폐 거래소 검사 권한은 어느 부처에도 없다"며 "공정위도 불공정거래 소지를 발견해야만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최선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 위반 시 영업 중지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음주 정무위가 열리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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