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111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액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증권 보유지분은 올 3월 말 기준 12.43%(약 1천100만주)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에는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최근 삼성증권 사고에 따른 손해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국회에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부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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