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동의제도 내실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금융권 정보보호·보안 강화'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추진과제는 ▲요약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 실질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이용목적별·기관별 동의제도 ▲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포괄적 조치명령권 등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으로 주요국에 비해 강한 규제가 도입․시행 중이나 정보주체가 체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에 제도 개선의 무게를 뒀다.
개선 방향성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하는 데 있다.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을 통해 동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의과정에서 기업의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과도한 정보확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능동적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결과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하게 된다. 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등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과 정부의 관리노력을 강화한다.
금융권의 개인정보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등 시장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후 국민 신뢰,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정보보호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물인터넷 등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사후거부제(Opt-out)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과 함께 공정위는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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