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김문기 기자] 페이스북이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불복,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결정은 방통위 제재를 따를 경우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서 전례로 삼을 수 있고,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재 불거질 조짐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페이스북 접속자가 하루 1천200만명에 달하는 등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접속경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10개월간 이를 방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본사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통위를 찾아 관련 내용을 경청하기도 했고,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 협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입장에선 방통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걸 자인하게 되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국내 통신사와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과 공방 당시에도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따라 KT 통신망에 달린 서버를 다른 사업자들이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데서 비롯됐다"며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페이스북 전용 서버를 설치하자고 한 것 역시 강요가 아닌 제안"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에따라 페이스북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용자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법정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법례에 의거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페이스북 행정소송에 대해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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