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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멘소래담 아크네스'·'하다라보 고쿠쥰' 등 판매중단·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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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산·수입 화장품 중 사용금지원료 함유한 35개 조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일본 화장품 브랜드 '멘소래담 아크네스'와 '하다라보 고쿠쥰'의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았다.

8일 식약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꾸오레화장품 '에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에프브이실크블랑베이스크림피' ▲뷰팁 '키토필름 헤어팩' ▲샹테카이보떼코리아 '치크 젤리 해피' ▲새파랑 '엘코스 파워 피에이치씨플러' ▲슈바코리아 '이고라플레르' ▲주식회사쎄렉션 '아미노젤포에스테틱'·'라멘떼 오로라리프팅젤·시플라마스크·프라카논 크림·밀키로션' ▲아쥬반코리아 '아쥬반 실드 솔루션 싯도리' ▲이사도라 '컬러 리무버 물티슈' ▲제스강 '준마이 모이스트리치 크림 씨' ▲한국도요타쯔우쇼 '뮤풀팩II' ▲한국멘소래담의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포밍워시'·'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이다.

유럽과 미국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씨엔케이 '클렌저 위드 알로에·큐컴버'·'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토닝 로션 위드 큐컴버'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네일글로우' ▲아이디코스메틱 '클래식 인텐시브 마스크' ▲카라뷰티네일 '플루이드 리포좀' ▲지연 코스메틱 '레스퍼레토리 헬스' ▲코스모헬스케어 '오투노옐로' ▲주식회사 킴스무역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포마드' ▲해든 '크로모비트 크림' 등이다.

이들 제품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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