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1천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실 회사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협력업체에게서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을 취업시킨 등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포스코가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천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 등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고, 협력업체 회장에게서 490여만원 짜리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의 지분 인수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에 인척을 취업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하급심의 판단을 수용하고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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