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직장인 A씨는 친구 B씨가 최근 구매한 고가 휴대폰의 액정을 깨 망연자실하자 "내가 깬 것으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라"라며 사고내용을 조작해 서류를 작성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약속된 보험금을 요구해 B씨의 휴대폰을 수리해준 A씨는 작은 호의로 친구와의 '우정'을 지켰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크게 당혹스러웠다.
본인의 실수로 파손한 휴대폰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분실품을 도난품으로 신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가 만연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 퍼진 소액 보험사기 사례들을 소개하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밝혔다.
우선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허위 신고 사례가 해당된다.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 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노후화된 휴대폰을 바꾸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일어났다.
사회초년생을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도 보험 사기일 수 있다. 고액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를 꼬여내 보험금 부당취득을 방조하거나 정비업체가 무상 수리 등을 미끼로 보험금을 함께 타내자는 검은 제안도 잦아졌다.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친구나 지인의 소액 보험사기를 돕는 일도 보험사기다. 고가 스마트폰을 자신이 파손한 게 아님에도 친구를 위해 파손했다고 진술하는 등이 호의에 의한 보험사기 사례로 꼽힌다. 심지어 한 음식점주는 직원이 서빙을 하다 넘어져 다치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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