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BNK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이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고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 등 증권사 13곳은 이들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증권사의 기업 관련 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증권사 12곳이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 관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으로 적발된 증권사는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총 4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회사 8곳을 위해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
TRS 매매 및 중개 제한을 위반한 증권사도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12곳이나 됐다. KB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가 모두 5건씩 TRS 매매 및 중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래에셋대우(4건) ▲신한금융투자(4건) ▲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1건) ▲한국투자증권(1건) ▲SK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순이다.
이 중 증권사 3곳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사 6곳과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고 11곳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사 28곳을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 거래를 체결해 TRS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가 하면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격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13곳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의 매매 및 중개를 하해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건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고 TRS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를 공정위에 통지할 계획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이번 검사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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