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직권 조사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가 지방사무소에 반복적으로 접수되면서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비슷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업체는 공정위가 거래 관행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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