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일반차 사고와 동일한 배상책임 법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2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일반차를 기준으로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행태 등이 일반 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규동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특히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 차 운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킹의 발생 원인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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