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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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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18일부터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이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천만원, 두 번째 2천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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