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범위 등을 담은 보험증권을 암보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치료의 정의가 모호해 암환자이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김근아 참고인은 “1994년 가입한 암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2007년 재발급을 받았고 2017년 암이 발병해 두 증권을 살펴보다가 보험금 지급 범위에 차이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근아 참고인은 “1994년 최초 보험증권에는 암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2007년 새로 직접치료라고 명시되면서 암보험금을 부지급 받고 있다”며 “최초 약관과 설명서, 증권 등 어디서도 직접치료라는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들의 암보험금 부지급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근아 참고인은 “간에서 피부까지 전이된 한 암환자는 암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해 통원 치료를 감행하다 병환이 악화됐다”며 “보험금을 50%밖에 수령하지 못한 한 암환자는 혹시 시위에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 그마저도 지급이 중단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암환자의 직접치료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김근아 참고인의 치료 내역은 암치료와 그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 암치료를 위한 고주파라고 적혀 있는데 보험사의 자문의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근아 참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은 평균적인 관념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바라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이 판사님에게 입원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입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암환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감원은 법원의 판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판례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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