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의 DSR이 산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가계대출 여력은 더욱 빡빡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앞서 DSR을 도입한 은행,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계산해야 한다. 가계 주담대를 취급할 때는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상환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은 DSR산출에서 제외한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소득확인이 없을 때에는 고(高)DSR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부채산정 기준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계도한다.
DSR 정보가 쌓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가계대출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가계대출 규제로 풍선효과가 일어난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와 소득대비 대출비율인 DTI를 도입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는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가계대출 규제 여파를 막기 위해 자금용도의 사후점검 기준도 마련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 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을 시행한다"며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들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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