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 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법농단 수사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발부율은 90%지만 사법 농단 사건의 경우 거꾸로 단 한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발부되지 않았다"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시도도 이어져 사법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건을 담당할 서울지법 합의부 가운데 사법 농단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재판장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난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4당 대표들의 입장은 현재 법원과 별도 조직의 재판부를 구성, 이번 사법 농단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이후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나 법무부 고위직 등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것처럼,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논의다.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법원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도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당은 사법 농단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야권분열 공작"이라며 여야 4당의 입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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