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오는 7일부터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개방한다.
내달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 받아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스템에 납입금액과 보험기간, 최초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액을 조회해 준다.
금소연은 또 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접수한다.
소송 대상 보험사는 즉시연금 만기 환급형 상품을 판매한 15개 생명보험사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포함된다. 청구 금액은 계약일로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인 이번 달까지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포함해 5~7% 수준이다.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를 신청한 뒤 소송비용을 송금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사건위임 계약서나 보험 가입서류, 영수증 등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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