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티몬에서 각각 12만원, 32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구매했다 2~3일 후에 취소한 소비자가 티몬의 취소수수료가 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소비자는 숙박까지 7일 이상 남았지만 각각 7만6천원과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 했다.
티몬은 공정위에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 부과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공정위는 티몬 취소수수료가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각 개별펜션들의 자체 취소 부과 방침을 통제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로 앞으로 개별 펜션 측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극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위약금 규정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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