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에 네이버가 포함됐다.
EU는 많은 위조상품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검수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위조품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상표권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14일 EU 집행위는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52개 감시대상은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이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올랐다. EU는 네이버 윈도와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통상총국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건에 달한다"며 "ECCK는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상표권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조품 뿌리뽑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별도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가품 의심 제품을 모니터링해 감정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표권자들에게 가품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판매자 퇴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이 많이 들어오는 중국·홍콩의 해외 셀러의 경우 전수 미스터리쇼퍼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개인판매자들의 가품판매비율이 높다는 미스터리쇼퍼 분석 결과에 따라 해외 개인판매자들의 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을 제한하도록 정책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표권자와 감정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유럽이 네이버를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마존·이베이·알리바바 등이 감시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EU 집행위는 이들이 '온라인 불법콘텐츠의 효과적 차단에 관한 권고'를 수용했다며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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