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급등한 수도권 집 값을 잡고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한 해였다. 정부는 9.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돈이 투기로 못 가게 하겠다"며, 주담대를 옥쬐는 것으로 집값 안정화 묘책을 삼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에 이은 주담대 규제는 즉각 약발이 먹히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의1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는 6만804건으로, 전년동월(7만5148건)보다 13.8%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으로서는 안정적인 대출이자 수익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 것을 감안할 때 9.13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규모는 연간 5조에서 6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신규 전세대출 규모는 연간 4천억~6천억원,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연간 4천억원 내외 줄어들 것으로 봤다.
주담대를 옥 쬐는 정부 대책은 금융권 수익하락과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논쟁을 낳았으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화 시키는 진정 효과를 부르며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종전보다 많이 물리는 등 9.13 대책의 세제개편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출수요 감소는 앞으로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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