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장애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음란물 유통에 소극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내용은 최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한 것이다.
◆통신분쟁조정위 규정 구체화, 통신장애 이용자 통지 명확화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만을 구성,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을 마련했다.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대상 사업자 기준을 마련하고 고지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무대상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및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천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1~3차 위반 각각 1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에게 상당히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완화보다는 대부분 강화된 것"이라며,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고, 규제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KT 아현지사 피해 배상 또는 보상범위를 두고 현재 가장 이견이 크고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불법 음란물 미조치에 과태료 기준 정립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700만원, 2차 위반은 1천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했다.
기간통신사업와 별정통신사업의 통합 관련 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상 관련 조항들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부처별 관련 법안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둘쑥날쑥해 적정선으로 통합하겠다는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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