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6월부터 취업이나 승진을 했다면 금리인하를 더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이 같은 요구를 접할 시 10영업일 이내에 금리를 낮춰줄 지 여부를 결정해 답변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주의 건전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계대출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 기준점이다. 현재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랐다.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 받은 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와 SMS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이는 영업행태는 막는다.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한다.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진행중인 의원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가심사를 중간점검해 효율을 높이고 인가요건도 명확하게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통일해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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