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막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올해부터 시범실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 각각의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0% 이상일 때에는 금융당국에 보고가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로 묶이는 집단을 뜻한다. 통제관계는 의결권 50% 초과보유, 이사임명권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를 칭한다.
익스포져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을 일부 연기해 온 바 있다. 바젤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거대 익스포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돼 왔다.
우리 당국도 바젤 기준의 모호성,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규제 도입은 미루되 시범실시를 우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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