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고 가입연령도 60세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청년층에게는 1조1천억원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체감형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방안도 마련된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령층과 청년층 등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 활성화로, 청년층에게는 전월세 보증으로 지원의 폭을 넓힌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구체적인 연령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전세나 반전세 등의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에게는 추가 수익을,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연금가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정비례하지 않고, 9억원의 상한선을 뒀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연금의 일정 기준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컨대 20억원의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9억원 주택의 연금과 같은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에게는 전월세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환경에 맞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1조1천억원,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①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 ②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③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34세 이하 청년층 지원자격을 확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도 높인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계약할 때는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은행 방문시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도 금융 취약층의 금융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가이드북과 웹툰, SNS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어려운 보험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개선한다.
보험약관 개정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그간 의학용어와 법률용어가 혼재된 보험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융위는 보험약관을 쉽게 바꾸는 한편 약관 작성·평가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이밖에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금리・한도 등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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