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던 금융권 주요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 출발과 함께 다시 한 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P2P대출법안이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규제,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그간 실효적인 논의가 이어진 법안들은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와 시민단체, 금융당국 등의 의견이 분분한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법안의 방향성부터 합쳐져야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
◆절반은 속도전…P2P대출 법제화, 사모펀드 규제 완화 '파란불'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80건을 논의한다. 후보에 오른 법안은 많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금융 8법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8법 중 P2P대출 관련 법은 정무위 법사소위에 오른 80가지 법안 중 가장 빠른 처분이 기대되는 법안이다. P2P금융의 규모와 달리 법적인 제동 장치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외 4건이 계류 중이다. P2P업체의 등록 의무화, P2P대출을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도 P2P대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P2P 금융 거래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었다"며 "규모에 걸맞은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안건이 됐지만 진척이 더딘 탓이다.
사모펀드 제도개편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도 늦어도 4월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여야 모두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해 특별한 다툼이 없어서다. 해외 사모펀드는 운용규제가 없는 반면 국내 사모펀드는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운용규제의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랐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관한 법률은 처리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상통화가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면서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가상통화 취급업소법)도 임시국회를 무난히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정부안인 금융거래지표법은 이견이 없는 한 문제없이 입법될 예정이다. 국제규범에 따라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을 관리하는 규율을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찬반 분분한 신용정보법·금융사관리 법안 난항 예고
금융 8법 중 절반은 올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의 갈등이나 여야 다툼, 금융사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이 모이기 쉽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금융데이터의 빗장을 푸는 신용정보법으로 금융혁신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금융 빅데이터가 궁극적으로는 금융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는 만큼 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신용정보법과 물려 있다.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하는 금융상품 모두에 설명 의무,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의 세칙이 따라 붙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이 없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CEO 등 임원들에 대한 직접 규제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통과가 되면 금융사의 부담이 불어나 여야간, 금융사와 당국간의 이견이 큰 법안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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