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성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세부사안을 발표했다. 검사 방향은 예고대로 유인부합적 방식을 차용키로 했다.
3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금융사로 선정한다. 이달 중으로 20여곳의 금융사를 솎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상 금융사는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지표는 업권별,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과거 금융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에서 주요 리스크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시연금 안건을 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고, 법적인 판단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합검사의 핵심 항목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다.
권역별로 은행은 중기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과 예대율 등을 중점으로 보고, 보험은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금 부지급율과 지급여력(RBC)비율 등을 살핀다. 증권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와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가 주요 평가항목이다. 여전사는 민원과 고금리 대출의 비율 등을 눈여겨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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