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과도 대출 논란에 서류 조작이나 부당한 대출은 없었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4일 "(김의겸 건물 대출은)정상취급된 건으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출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로 대출을 한정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논란에 대해서는 규제 시행 기간과 대출 시기가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당시 지난해 8월에는 RTI 1.5 기준에 미달해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며 "본행은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RTI 미달 건을 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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