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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갑질·체불·세무조사' 3단 악재에 상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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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체질 개선 나설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직장 내 갑질·임금 체불·세무조사 등 3연속 내부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심사 미승인'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2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거래소 상장 계획을 밝혔으며, 6개월 후인 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미승인' 결정은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업 가운데 미승인 결정을 받은 곳은 2016년 코엔스, 2018년 에코프로비엠 이후 바디프랜드가 3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게 주어지는 처분이다.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내부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무산됐다.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내부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무산됐다. [사진=바디프랜드]

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상장 무산을 '예견된 실패'라며 상장 실패의 원인으로 지난해 연이어 터져 나온 내부 악재를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상장 예비심사를 요청했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심사 요청 전에 갑질 파문도 있었고, 상장 부적합은 업계 많은 사람들의 예상된 결과와 부합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8월 체중이 무거운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직원들의 뱃살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간식을 빼앗아 다른 직원에게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외모를 빌미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 11명에게 징계를 내려 직원 탄압 의혹을 키웠다.

갑질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1월에는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졌다.

미지급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6천100만 원에 달했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도 20건에 달했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 금품체불 6천182만 원, 과태료 2건 45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박 대표가 입건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마지막 악재는 세무조사였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에 10여 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무 문제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바디프랜드는 기업 가치만 최대 3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면서도, 상장 계획을 발표한 후 약 1년 동안 연이어 터진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상장 미승인 처분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 개선 등 필요 조치들을 취하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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