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을 결정,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캐딜락코리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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