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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국토부, 진에어 제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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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재 1년…국토부 요구사항 모두 이행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진에어는 국토부가 요구한 경영문화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하고 제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부의 제재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물컵 갑질' 사건과 함께 미국 국적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2010~2016년)한 것이 드러난데 대한 조치였다.

국토부는 당시 진에어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대책' 이행을 과제로 제시했다.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을 이행하고,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이를 모두 이행하고 국토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했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또 경영문화개선을 위해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실 신설, 변호사 추가 인력 채용,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운영,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수평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임직원 참여 등을 통해 과제를 이행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제재 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진칼이 진에어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어,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다시 진에어에 대한 경영 지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진에어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전대미문의 국토부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과 총수 일가의 갑질 때문"이라며 제재 해제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진에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제를 다 이행하고 제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진에어의 소명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제재 조치 이후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방문해 중간 이행 과정을 보고하면서 경영문화개선사항은 모두 완료했다"며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경영과제를 다 이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문화 개선이 해제 조건인데 에밀리 조(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경영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소명을 진에어에 요구한 상황이다"며 "소명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로 인해 올 2분기 진에어 실적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항공기를 추가하지 못해 공급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또 항공기는 그대로이지만 인력은 당초 계획대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탓에 1분기 말 기준 직원 수가 14% 증가해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제한으로 제재 기간 진행됐던 중국·싱가포르·몽골 등 알짜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제외됐고,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신규 항공기 4대의 도입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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