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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내달 2일부터 레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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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9월 1일 인도 신차 소급 적용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 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아 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그룹 내 4개 브랜드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4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키로 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와 사회적책임 강화는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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