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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DLF 이슈 속 전재수·제윤경·김용태 의원만 보험관련 송곳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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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개선...연금보험 수익률과 작성계약 관행 등도 거론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관련 사안과 DLF 사태가 주를 이루며 보험 관련 이슈들은 뒤로 밀렸지만 몇몇 사안들이 거론됐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의 개선과 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의 저조한 수익률, 작성계약의 폐해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과 8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세간의 예상대로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험 현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한 치매보험상품은 약 377만 건으로 우리나라의 5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치매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 33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치매보험 누적건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에서 이와 같은 수치가 더욱 두드러졌다. 2019년 기준 한화생명은 34만 개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했지만 대리청구인 지정 건수는 5건으로 0.1%에 불과했다. 교보생명은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가입자가 향후 치매에 걸렸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치매보험 계약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고객의 연금안정성 및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 의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계약유지율을 거론했다. 생-손보사들의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각각 80%,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까지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가입 1년 이후 계약유지율이 50% 아래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작성계약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설계사들이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 해지하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길 수 있지다.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 수수료 총액의 70~93%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실명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위배된다. 또한 보험사 수익률 악화를 부추겨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첫해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작성계약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 분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만기가 지나버린 채 미지급된 보험금이 1조 8000억원을 넘어섰고,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보험료가 1372억원에 달했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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