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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박광온 "구글코리아, 소비자 피해 구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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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고 45% 불이행 …"정부, 소비자 보호 규정 만들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코리아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올해는 44건(8월)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고,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고 45%(102건)는 소비자원에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 4천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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