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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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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과 간담회, DLF 대책 우려 목소리도 나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연내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협회장 등과 함께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워장이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중이다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워장이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중이다 [사진=조성우 기자]

은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업계에 설명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금융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중 하나로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인해 금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그 부분에서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금소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그 이후에 처리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금소법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무위원들에게도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업권별 이해 관계에 따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의 경우 고난도 상품 판매를 금지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고난도 상품 금지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판매 직원의 업무 능력 개발 차원에서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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