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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여야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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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매주 한 번 본회의 열자" vs 나경원 "패트 무효 선언이 협상의 시작"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일명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데이터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처리 목록에서 제외됐고, 비쟁점법안 90여건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사진=조성우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안 등을 놓고 대치 중이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데이터3법 등이 처리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사이에 큰 쟁점이 없는데도 처리 못한 법안이 많다"며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아쉬운 점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라며 "오늘 중으로라도 전체회의가 열려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데이터3법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는 게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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