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비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29일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27일 또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3당 원내대표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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