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첫 재판에서 예상대로 타다의 운영방식을 놓고 검찰과 타다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기사가 포함 렌터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콜택시라고 맞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여객법 해석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검찰 측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차를 임차한다고 보지만, 이용자는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며 "국토부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나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형태일 뿐이며,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타다 변호인 측은 "타다는 쉽게 말해 기사가 포함 렌터카 형태"라며 "이번 재판은 기사가 알선이 되는게 적법한지 아닌지가 유일한 쟁점인 명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법 시행령엔 승합차 임차시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2004년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없이 6인승 밴으로 승객을 운송해 요금을 받아온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소지는 있지만 당시 6인승 밴이 화물차로 규정됐고, 화물차와 관련된 현행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토부, 국회 등의 입장도 수렴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입법권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라는게 논의 중이라는데, 그럼 이는 현재까지 서비스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원고 등이 사실 조회 요청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국회 등의 입장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퇴정할 때 일부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몰려와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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