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조선명가' 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 수주 부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난항까지 사중고(四重苦)를 앓고 있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반독점 여부에 대해 본심사를 시작해 내년 5월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EU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예비협의를 거친 뒤 본심사(1단계 일반심사·2단계 심층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로 넘어간다. 현대중공업은 EU와 지난 4월부터 예비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12일부터 본심사에 들어갔다.
EU는 최근 30년간 접수된 기업결합심사 신청 7천311건 중 6천785건, 즉 92.8%를 일반심사에서 승인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가 2단계 심층심사로 넘어간 것은 EU집행위원회가 합병에 대한 피해를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른 제재도 발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계약서 미발급,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과징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행정소송 결과에서 패소한 260억원을 제외하면 하도급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지주사) 법인과 임직원 2인에 각각 과징금 1억원,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혐의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바뀌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부진과 임단협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포함)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89억달러로 목표치(159억달러)의 56%에 그친다. 이는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임단협 역시 지난 5월 첫 상견례 이후 7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한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업황이 개선되고 상반기께 기업결합심사가 잘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한 명실상부한 조선명가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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