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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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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LTV 규제 받지 않아 정부 대책 우회 가능성 제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우회 경로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대출을 규제하자, P2P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내리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P2P 대출 플랫폼이 정부 대책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P2P 대출은 LTV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P2P가 규제의 우회경로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 P2P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라며 "향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 결과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3천억원 정도다. 주택 구입을 목적로 한 대출도 많지 않은데다, 금리도 높아 우회로로 쓰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단장은 "P2P 주담대 대부분이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형"이라며 "다만 우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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