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법안 발의 1년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10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코멘트를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는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법안들의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게 됐다.
경총은 "늦었지만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의료,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확대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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