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브로커가 개입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은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0대∼20대 초반의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조사결과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 적발됐다.
실손보험은 브로커가 개입해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공모자 역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