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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긴급 이사회 간담회 시작…손태승 회장 거취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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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금감원 중징계로 소송과 퇴임 기로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우리금융이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실시하는 이사회 간담회라지만, 손 회장이 소송 강행과 자진 사퇴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본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통상적으로 우리금융은 실적 결산에 앞서 이사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다만 손 회장이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터라, 이번 간담회에선 손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손 회장의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로 최종 결재한 데다, 금융위원회도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전에 제재가 통보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손 회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내용을 통보받은 직후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최종 결론은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더구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아 소송 강행시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내부통제 규정 위반 시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할 경우, 향후 그룹의 당면과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다만 과점주주로 구성된 그룹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재심 이전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건, 소송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두 번째는 자진 사퇴다. 소송 강행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만큼, 오는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질서있는 퇴장'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손 회장의 뒤를 이을 내부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현재 우리금융 내부엔 손 회장처럼 은행장 경력을 갖춘 임원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외이사진과 노조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은행 포함 자회사 CEO 선임 절차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날 손 회장의 거취 표명에 따라 나머지 문제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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