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부끄럽다"면서도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를 통해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천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사람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직 고위 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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