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사용중단 강력권고'에 대해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총연합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의 '불통행정'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총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결정이 헌법소원 대상인 국가공권력 행사가 아닌 일반 권고라고 판단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다퉈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각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심사가 미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처사 및 정부 당국의 불통행정에 대해서는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강력권고' 결정으로 인해 국내 편의점 업계가 일부 전자담배 액상 판매를 중단했고, 소비자들도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를 대폭 줄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매출은 2018년 대비 약 90% 가량 하락했다. 총연합회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결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매출 하락과 사회적 낙인효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복지부의 '강력권고' 결정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으로는 시장 위축이라는 공권력 행사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권고의 형태를 띄어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권고'와 같은 형태가 아닌 공식적 행정처분 발동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 같은 '업계 죽이기'식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저항권 행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영국 공중보건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자담배의 효용에 대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연초 판매를 통한 세수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국민 대다수의 수군거림을 곱씹어 보길 당국에 '권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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